![]() |
예산군청사 |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3월 6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특히 올해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연료 종류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총중량 3.5t 미만 5등급 차량의 경우 차량 지원율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www.escar.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www.yesa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및 환경과 대기관리팀(041-339-75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기폐차 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및 군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대상 노후 운행차 소유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