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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6년간 단 7건 제보만이 보상을 받았으며, 보상금액도 고작 10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민들이 지난해에만 800건 이상 이용한 국민신문고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조영명 위원은 "공익제보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마산회원구에서는 차량 내 쓰레기 투기를 블랙박스로 신고하면 5000원을 주는 제도가 있다"며 쉽고 간단한 신고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보다 국민신문고가 편리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신고는 익명성 요구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제보자를 변호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비한 홍보와 복잡한 절차는 여전히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실제로 공익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출장비 허위 청구' 등 소소한 비리에 그치고 있어, 대규모 부패나 행정 비리를 발견하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공식 홈페이지에 제보 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 도민들은 이를 모르거나 이용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여러 지자체들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상향, 제보 절차 간소화, 익명성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감사위원회는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과 함께 매스컴을 통한 홍보 강화를 약속했으나, 제도 자체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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