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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국가유공자 호국보훈 수당을 인상한다. 사진은 지난 행사 장면. /정읍시 제공 |
이번 인상은 지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지난달 26일 확정됐다.
이에따라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은 도비와 인상된 시비를 합산해 참전유공자는 월 14만 원,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12만 원의 호국보훈 수당을 받게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유공자와 유가족이 보훈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설·추석·현충일에 100명의 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 10개 단체에 운영·사업비 지원,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충일 추념식, 광복절 경축식 운영 등 다양한 호국보훈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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