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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2015~2024). 사진=공정위 제공. |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으며, 금액은 55조 원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197건으로 국내기업의 31.7%를 차지했고, 금액은 28조 원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76건, 금액은 221조 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01건,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친환경 에너지와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 의료·미용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방송·영화 콘텐츠 제작·유통 분야에서 다수의 결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6건의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했다.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으며,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는 불허했다.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4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 구현을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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