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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236개의 기업이 CCM 인증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은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기업들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결과의 공정성과 이해관계자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증 신청기업이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경우 등 인증 여부를 즉시 결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인증 여부의 판정을 일시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 여부의 판단을 일시 유보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인증심사 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했다. 심사항목의 배열 및 배점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사위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재평가 사유를 일부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CCM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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