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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 사진=국세청 제공. |
2024년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와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 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된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신규 동의 대상자가 96만 명으로 증가했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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