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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 김하늘 양 사망사건 이후 재발 방지책 중 하나로 교실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학교 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통해 설치 여부와 장소 등을 정하고 생활 침해나 교권 위축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영상 열람 허용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건 발생지 관할 교육청인 대전교육청은 2월 10일 고 하늘 양 사망 나흘 만인 14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통해 희망 초등학교 대상 학교 안전 관련 취약 공간에 학생 이동 안전 확보 강화를 위한 CCTV 등 설치 확대를 포함시킨 바 있다. 2월 25일까지 일선 학교 수요를 파악을 통해 총 215개 유·초·중·고등학교에 CCTV 2347대를 설치 지원한다. 다만 CCTV 설치 장소 중 교실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모두 복도, 계단실, 실내 현관 사각지대 등이다.
그동안 학교와 교실 CCTV 설치는 찬반 의견이 첨예했던 사안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자는 찬성이 있는 반면 교육활동 침해·위축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줄곧 이어졌다.
하늘양 사건 이후 논의가 재점화되자 교육계는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안전법 일부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2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교총은 "교실 내 CCTV 설치는 신뢰와 협력의 장이어야 할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학생과 교사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마저 크다"며 "온종일 감시받는 환경은 업무 부담이 큰 교사들에게 더욱 압박을 가해 직무만족도와 열정을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교총은 "교실 내 CCTV 설치가 학운위 심의로 다뤄질 경우 학교 내 구성원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교육 현장이 비협력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크다"며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이라는 극단적 사례에만 초점을 맞춰 단편적인 접근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는 2월 15~16일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이 교사들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탁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바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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