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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게권 보장을 확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보육교사 보조인력 사업을 추진한다.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로 보육교사들이 휴가 및 병가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에 영아보육·연장보육 등의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보조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조치다.
시는 올해 161억4190만원을 들여 어린이집 보조인력 2531명을 채용·지원한다. 전년 대비 사업비는 6억8943만원, 보조인력은 260명 확대한 규모다.
보조 인력사업은 보조교사(1인/110만원), 아이행복도우미(1인/104~110만원), 연장보육 전담교사(1일/1인/110만원, 근무환경개선비13만원), 대체교사(월급제 212만원/직접채용 1일/1인/9만6500원), 대체조리원(1인/156만원) 등을 추진한다.
보조교사 및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은 기본 1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역할을 주로 하며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기본 보육 시간 이후의 연장 보육을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며, 등하원지도 및 영유아 인계업무를 담당해 안전한 귀가를 지원한다. 맞벌이 등 사유로 연장보육 수요가 증가돼 담임교사의 연장근무가 많아져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는 보육교사의 부재 시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월급여형 대체교사·대체조리원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는 방법으로 보육교직원의 휴게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 보육 환경 조성과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쉴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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