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 12월 1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보상 과정에서 현금과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현행보다 각각 5%p씩 상향된다.
현금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은 현행 10%에서 15%, 채권보상은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장기보유채권은 3년 이상 보유 경우 감면비율이 현행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경우엔 40%에서 45%로 올라간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확대된다. 과세기간 중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 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3억원까지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시장은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신속하게 조성돼 가동될 수 있도록 시가 국가산단 조성책임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용인=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