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참여 계약 인원이 12만 명을 넘어섰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이 사업 계약 연인원은 12만256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10만5580명에서 114% 늘어난 수치다.
이 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생산현장에 도시지역 유휴인력을 단시간 근로로 매칭하는 틈새 일자리 지원 제도다.
근로자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하루 4~6시간을 탄력적으로 일하고, 한 달에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외에 근무일마다 교통비도 받을 수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 보험도 가입 혜택도 있다.
도는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최저시금의 40%(1일 4시간 근로 기준)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참여는 20~75세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 사업은 구인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연결해 인력난도 해소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 도입했다.
2022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지난해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도는 올해를 도시근로자 사업 재도약의 해로 삼아 참여 연인원을 30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은 '중소기업·사회복지 시설'과 '소상공인 맞춤형' 등 2가지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민간 플랫폼(이폼사인)을 활용한 전자 서명 확대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김두환 도 경제통상국장은 "더 많은 도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복지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혁신 일자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