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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충북도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학교안전사고 포함) 등에 대한 손해 배상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확대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서비스(법률자문료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피해 보전비용 지원 확대 등이다.
애초 교원 민·형사상 소송비는 사건 당 66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사건 1건에 교원 여러 명이 연루된 법적 분쟁 시 1인당 660만원을 준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률 분쟁 시 한 사건에 관리자를 포함 여러 교원이 연루되는 현실을 고려해 소송비 지원을 확대한 조처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 교원이 유죄가 확정되거나 고의, 중과실 등이 인정된 경우 보상은 제한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재산상(물품) 피해를 본 경우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에 의해 교육활동에 침해를 본 교원이 재산상(물품) 피해를 입은 경우 안경, 시계 등 특정 물품의 수리비, 보전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원을 폭넓게 보호하고 법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공제사업의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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