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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약제는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동계방제용, 개화 후 방제용 등 3종이다.
약제를 공급받은 농가는 모두 4차례 방제할 수 있는 가운데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방제기록장에 기록한 후 약제의 빈 봉지를 증빙자료로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가 자체적으로도 농작업자 관리, 농작업 도구 소독 등 화상병 예방수칙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화상병 사전방제를 하지 않거나 약제 봉지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일부 삭감될 수 있다.
김덕태 소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적기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잎이나 가지가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가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병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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