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B업체는 천안과 아산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수탁받으면서 교재 변경지시를 따르지 않은 강사를 해고 또는 교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산의 초등학교 방과 후 늘봄 강사로 10여년간 활동한 A씨는 2025학년도 늘봄학교 위탁업체 최저가 입찰로 낙찰된 B사의 교재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A씨 등 2명의 강사진을 해고하자, "이는 부당한 처사"라며 아산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접수했다.
낙찰 뒤 B사가 기존 교재를 변경해 강의를 진행하려 한 데 대해 일부 강사들이 반발하자, 강사들과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A씨는 기존 교재는 초등 1~6학년 연령별로 강의가 가능한 맞춤형 교육 자료인 반면, B업체가 강요한 교재는 저학년 놀이 위주 자료로서 고학년 수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제 교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학생의 학업성취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천안지역 초등학교도 신규 강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기존 강사를 승계하지 않아 마찰을 빚어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2월 19일 오전께 아산지역 초등학교 개찰 결과를 듣고 일부 강사들에게 교재 변경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으며,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고 했다.
업체는 운영 방침으로 놀이 위주 교재로 변경해 학생들이 놀이처럼 수업을 청취 후 자격증을 목표로 공부하는 방향을 추구한다며, 의견이 맞지 않는 강사를 교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업체 관계자는 "과거 2019년, 2022년 당시 B 업체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아산지역 초등학교 관리를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교재를 추천했으나 거부하는 강사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현재는 충분한 설명과 시간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며, 기존 강사들이 변경된 교재로 강의를 못 하겠다고 하니 교체하는 거로 정리됐다"고 했다.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지역 초등학교 관계자들은 "B 업체에서 기존 강사를 승계하지 않으려고 해 민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업체에서 강사들의 생계를 위해 다른 학교와 연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알고 있다"며 "교재와 강사 변경은 위탁을 맡긴 업체의 권한으로, 도의적 문제일 뿐 법적인 하자나 의무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판단했다.
아산지역 초등학교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는 중립을 지키며 교·구재 변경은 업체와 강사 간 협의로 처리돼왔다"며 "이견 조율이 최선이나, 서로의 방향성이 달라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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