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키로 하고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및 경기침체 여파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태안군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및 전기 판매업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1개 업체에만 지원되며, 2인 이상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한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분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사업장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장 운영 및 매출액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현금 50만 원이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해당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