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500만 원을 투입해 신청일 기준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인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GAP 안전성 분석 검사비용에 대해 전액 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검사 항목은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며, 신청서, GAP인증서, 검사증명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을 첨부해 신청자의 주민등록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GAP 인증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