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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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사업 추진

380만원 등 최대 700만원 지원

  • 승인 2025-03-01 16:29
  • 수정 2025-03-03 13:03
  • 신문게재 2025-03-04 13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시청 청사
공주시가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를 대상으로, 7가구를 선정, 가구당 최대 380만원 이내로 주거용 편의시설(경사로,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또, 고령자 주택 개조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붕 개량, 도배·장판, 화장실 개선 등 6가구에 가구당 최대 700만원 이내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단, 주거급여 수선유지(자가)를 지원받은 가구와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자가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임차 주택은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3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장애인·고령자의 이동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 개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거 환경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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