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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경남 외 지역에서 거제로 주소를 옮기고, 조선업체에 신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2회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중도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은 4월, 7월, 10월, 12월 모두 4차례 접수할 수 있다.
단 대기업 근로자, 기업체 기숙사 생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선업 협력사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조선업체 구인난 해소와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선업 내국인 인력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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