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거창군은 3월부터 저소득층 심한 장애인 126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장애인전자신문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거창군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알 권리 보장과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신문 보급사업을 마련했다.
대상자는 1순위 시각장애인, 2순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그 외 전자신문이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는 신문사가 월 20회 정도 전자신문을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지원 기능을 활용한 '읽어주는 뉴스레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구인모 군수는 "전자신문 보급사업을 통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