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종사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이다.
일정 요건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대추, 호두, 밤 등의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 임업직불금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온라인'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4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또는 정원산림과 산촌소득팀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