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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남면 금강자연휴양림 입구. 사진=이희택 기자. |
충남도가 청양군으로 이전 속도를 내기 위해 본격적인 폐쇄 절차를 밟으면서다. 이로써 세종시 유일의 휴양림은 4개월 뒤 더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행정구역은 세종시 금남면,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딜레마가 장기간 지속된 결과물이다.
2월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세종시와 협의를 통해 완전한 매각에 앞서 산림자원연구소의 임시 이전 로드맵을 공유했다. 3과 10팀(49명) 규모의 연구소 이전 계획 수립(3월)에 이어 이전 대상지 사용 허가(6월), 현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취소 신청 및 해제, 대샹지 리모델링 등(~7월), 이전 및 산림자원연구소 등의 모든 시설 폐원(~8월), 최종 행정재산 용도 폐지(9월), 연구소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10월) 등의 일정도 짰다.
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최근 상임위를 통해 매각 대상자나 계획의 구체화 없는 폐쇄에 반대 의견을 냈고 세종시의 난감한 입장도 있지만, 불가피한 수순이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산림자원연구소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세종시에 없다 보니, 민간 매각의 방법밖에 없다"라며 "현재의 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선 법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다. 폐쇄를 해야 매각 공고를 낼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팔리고 매각이 안돼 가치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란 도의원 의견부터 세종시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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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산림자원연구소 출입구. 오는 7월 폐원을 앞두게 됐다. 사진=이희택 기자. |
내부 산책로 등의 일부 활용이란 협의 여지는 남겨뒀다고는 하나, ▲1150종을 갖춘 수목원(61.5ha) ▲숲속의집 7동 12실, 캠핑 데크, 캐빈하우스 등의 자연휴양림(184ha) ▲야생화원 196종(1.1ha) ▲산림박물관 5개 전시실(3173㎡) ▲339종의 열대 온실(1685㎡) ▲홍교 등 연못(4310㎡), 창연정(118㎡) ▲동물마을 4동 5개소(7076㎡) ▲맨발 황토 걷기장 등 핵심 시설은 사용 불가다.
충남도민과 같은 50% 할인 혜택(금남면민만 적용)도 없이 최다 이용을 해왔던 세종시민들은 시설 폐원 후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 타이틀도 갖게 된다. 그렇다고 추정 가치만 5000억 원이 넘은 매입비를 부담하기는 불가능하다. 빠른 시일 내 세종시 특성에 맞는 민간 사업자 맞이도 쉽지 않다.
시가 검토(2021년 타당성 용역) 중인 전동면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 시기 자체도 요원하다. 자연휴양림이 가져다주는 기대효과도 잃게 된다. 한국산림과학회의 학술자료인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보면, 지역 내·외 생산파급 약 40억 원, 소득파급 약 4억 1500만 원, 부가가치 파급 약 2억 4000만 원, 고용파급 28명으로 추산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폐원 일정에 맞춰 충남도와 국민 편익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겠다"라며 대응책 찾기에 돌입했다. 마이스(MICE) 사업 중심지 구상부터 배산임수 지형을 활용한 테마파크 유치안 등이 오래전부터 나왔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산림자원연구소는 1994년 옛 연기군 금남면에 문을 연 뒤 2012년 출범한 세종시 행정구역으로 남아 운영됐고, 중부권 최대 휴양림 타이틀도얻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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