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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갑' 구자원 의원(국민의힘). 의원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규정하며 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최대 40%, 국가전략기술은 최대 50% 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의 산업기술과 달리 로봇산업은 여전히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되어있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2월 한국로봇산업협회가 발표한 '로봇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로봇산업사업체 수는 2524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은 5조 9805억, 수출액 1조 2484억 원으로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부 차원의 육성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2024년 12월 국가 첨단전략기술 법에 따라 로봇이 국가 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도 로봇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로봇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고로 상향되면서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북 구미시의 경우 186개의 로봇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 로봇플랫폼구축 ▲글로벌 로봇생산거점구축 ▲로봇 플래그 쉽 사업 등 전폭적인 산업육성에 힘을 쏟고 있어 정부의 감세가 로봇산업투자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날 "로봇산업은 대한민국이 미래경제기반을 갖추기 위한 필수 육성산업"이라며 "산업 투자를 적극 장려해 산업육성책을 구축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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