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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산불 현장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
28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6분께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36명을 투입해 24분 만에 진화했다. 이어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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