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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은 4개 층 이하이면서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경우, 다세대주택은 4개 층 이하이면서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 대상 주택은 지난 12월 1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자동화재탐지설비, 완강기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구조와 주거목적. 외부와 연결된 계단실 및 주차장 등 설치 환경을 고려해 적절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소화기는 층마다 설치해야 하며, 각 세대마다 추가 설치도 필요하다. 또한 보일러실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하며, 수도용 계량기에서 가장 먼 세대에 시험 배관을 갖추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피난기구는 지상 3층 이상 세대마다 설치해야 한다.
유도등은 지상 1층 및 옥상 출입구에 설치하고, 각 층의 계단 참마다 통로유도등을 갖춰야 한다.
이외에도 건물 연면적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공용 공간에도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벽에 고정하거나 매립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했다.
김태형 서장은 "24년 12월 이전에 신고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법령이 개정된 만큼 기존 건물들도 시설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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