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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저장성이 낮은 채소류의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 매도인인 농민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생산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농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 서면계약 위반 사례를 자유롭게 신고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면계약 의무 대상 작물이 양파와 양배추 2종에 불과하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건수가 전무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제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현장 농민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농림부는 현재 서면계약 의무 대상작물에 '무와 배추'를 추가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대상작물 확대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임 의원은 대상작물 확대와 함께 서면계약 문화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농산물 산지에서는 포전매매가 상당히 큰 규모로 이뤄지는데,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작황부진 발생 시 매수인들의 일방적인 구두 계약 파기로 산지 농민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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