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사업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최대 1억 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최대 2천만 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최대 3000만 원)이다.
시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경기도에서 융자업소를 최종 선정한다. 기금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중단될 수 있다.
융자 사업 제외 대상은 ▲휴·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이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저금리 융자 지원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시설 현대화를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관심 있는 업소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염정애 기자 yamjay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