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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공 |
이번 설명회에서는 폐기물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 환경성보장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대상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원순환제도를 안내하고, 실적 제출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인 SAP 아이스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2024년도 출고·수입실적서를, 폐기물 배출사업자는 전년도에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실적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포장재 및 제품과 환경성보장제 전기·전자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4월 15일까지 2024년도 출고·수입·판매실적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정 서류 등 관련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호영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자원순환제도 사업장과의 상생협력 문화를 구축하고, 해당 사업장의 제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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