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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안내 포스터<제공=사천시> |
임업 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등 2개 유형으로 시행된다.
임산물생산업 지급 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이다.
임업인은 0.1㏊ 이상, 법인은 5㏊ 이상의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등의 품목을 생산해야 한다.
육림업 대상자는 같은 기간 내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이다.
육림업은 임업인 3㏊, 법인 10㏊ 이상의 산지가 대상이다.
자격요건으로는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산지 소재지 농촌(연접 시·군·구 포함)에 거주해야 한다.
임산물생산업은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수립과 함께 직전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이어야 한다.
올해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등 2개 방식으로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임업-in통합포털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운영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녹지공원과 녹지팀으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업인의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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