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임원에게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활동 시간을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는 이미 적용됐지만 공무원과 교원 노조 임원에게는 처음으로 주어지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신속히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해 전체 공무원·교원 노조에 신설된 제도를 안내하고
노조의 근무시간 면제 요청에 따라 노조별 조합원 수를 확인해 연간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면제시간을 부여했다.
이번 근무시간 면제 동의를 받은 노조 공무원은 세종시교육청공무원노조이며 교원은 세종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조세종지부, 세종초등교사협회, 초등교사노조, 전국보건교사노조 등 총 6개이다.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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