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바우처 택시 운영,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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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바우처 택시 운영,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월 10만 원 지원, 이용료 2000원으로 부담 대폭 감소

  • 승인 2025-03-03 17:2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함양군청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3월 4일부터 바우처 택시를 도입한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가 교통약자 수요에 맞춰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다.

함양군은 그동안 휠체어 택시 형태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수요 증가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용 요건 강화로 제외되는 교통약자가 늘어나면서 대체 수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바우처 택시는 총 20대로 구성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중무휴 운행된다.

다만 운행 지역은 함양군 관내로 한정된다. 이용 요금은 1회당 2000원으로 책정됐다.

실제 택시 요금에서 이용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함양군에서 지원한다.

바우처 택시는 비 휠체어 장애인과 65세 이상 교통약자 등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와 대상자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 특별교통수단 회원이거나 신규 등록을 마친 사람은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를 신청할 수 있다.

진병영 군수는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담당부서나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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