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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심의회 개최 사진 |
심의회는 위원장(진천소방서장)을 포함한 5명의 내부·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대상물별 위험도, 건축물의 용도, 소방시설의 적합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관내 화재안전조사 대상처를 선정했다.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시설 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활동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대상은 관내 중점관리대상을 포함한 304개소이며 향후 △화재안전조사 △현장방문 화재안전 컨설팅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추진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양찬모 서장은"화재안전조사는 단순한 시설점검을 넘어 지역사회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며"선정된 대상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진천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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