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7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5%, 중소기업은 25%를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고, 반도체 분야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20%, 중소기업은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관련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당해연도 투자액이 앞선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에 대한 10% 추가 공제 등도 포함됐다.
이재관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화 시설과 R&D시설의 투자는 필수요소"라며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전략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지원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