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초안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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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초안 마무리 단계

민관협의체 소위원회 개최, 특별법안 초안 검토
3월 10일 민관협의체 전체 회의에 특별법안 안건 상정 예정

  • 승인 2025-02-27 16:56
  • 신문게재 2025-02-28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특별법안 초안 마무리 단계(수시보도)사진1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기획분과 소위원회는 27일 충남인재개발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법률안 작성 경과보고, 법률안 검토와 토론을 가졌다. 사진제공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마무리 단계다.

28일 민관협의체에 따르면 기획분과 소위원회는 27일 충남인재개발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법률안 작성 경과보고, 법률안 검토와 토론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최진혁 민간협의체 기획분과위원장을 비롯해 대전 ▲최호택 배재대 교수 ▲원구환 한남대 교수, 충남 ▲이재완 호서대 교수 ▲황석준 공주대 교수 ▲장기혁 예산군 행정복지국장 등 분과 위원과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양 시도 행정통합 담당부서 직원 등이 참석했다. 민관협의체 기획분과는'(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하며 지난 1월 민관협의체에서 도출된 행정통합 미래비전인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를 구체화했다.

특별법안에는 행정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인 ▲경제과학수도 조성 ▲미래전략산업 구축 ▲시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들이 담겼다.



최진혁 기획분과위원장은"지역 발전 전략과 중앙 권한 대폭 이양 등 특례를 최대한 발굴하며 특별법안 구체화에 집중해 왔다"며 "완성도 높은 통합 특별법안을 구성해 대전·충남이 대한민국 경제과학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통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분과 위원들은 3월 10일 민관협의체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후, 양 시도에 특별법안을 제안할 것을 합의했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는 특별법안이 나오면 시·도 의회와 협의하고 시도민 대상으로 공론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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