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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기획분과 소위원회는 27일 충남인재개발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법률안 작성 경과보고, 법률안 검토와 토론을 가졌다. 사진제공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
28일 민관협의체에 따르면 기획분과 소위원회는 27일 충남인재개발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법률안 작성 경과보고, 법률안 검토와 토론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최진혁 민간협의체 기획분과위원장을 비롯해 대전 ▲최호택 배재대 교수 ▲원구환 한남대 교수, 충남 ▲이재완 호서대 교수 ▲황석준 공주대 교수 ▲장기혁 예산군 행정복지국장 등 분과 위원과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양 시도 행정통합 담당부서 직원 등이 참석했다. 민관협의체 기획분과는'(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하며 지난 1월 민관협의체에서 도출된 행정통합 미래비전인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를 구체화했다.
특별법안에는 행정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인 ▲경제과학수도 조성 ▲미래전략산업 구축 ▲시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들이 담겼다.
최진혁 기획분과위원장은"지역 발전 전략과 중앙 권한 대폭 이양 등 특례를 최대한 발굴하며 특별법안 구체화에 집중해 왔다"며 "완성도 높은 통합 특별법안을 구성해 대전·충남이 대한민국 경제과학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통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분과 위원들은 3월 10일 민관협의체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후, 양 시도에 특별법안을 제안할 것을 합의했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는 특별법안이 나오면 시·도 의회와 협의하고 시도민 대상으로 공론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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