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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전경. 사진=행복청 제공. |
세종시특별법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종식하고 지방소멸과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는 기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어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2025년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어진동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관점에서 본 세종시법 전부 개정 비전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문을 통해서다.
대한민국이 초저출생과 인구소멸 1호 국가(2750년) 오명,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주소부터 진단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2050년 53%, 지역내총생산(GRDP)은 60%까지 오르고, 소멸위험 자치단체는 2047년 157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시=행정수도'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과 지방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이 시급한 이유를 여기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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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에 나선 하혜수 경북대 교수. 사진=시민사회 제공. |
그러면서 행정수도 건설이란 거스를 수 없는 숙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독일 베를린(1991년)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1997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2000년), 미얀마 네피도(2005년), 이집트 신정부(2015년), 인도네시아 누산타라(추진 중) 등의 전 세계 수도 이전 사례도 언급했다.
하 교수는 이를 위해 세종시특별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5대 원칙은 ▲통일 후 대한민국 고려 ▲대한민국과 지구촌 미래도시의 희망 담기 ▲세계가 주목하는 행정정책복합단지 조성 ▲한글의 창조와 지식 사랑, 애민 원칙으로 세계 최고 첨단지식 인재발원지 ▲대전~청주~오송~공주~세종 중부권을 수도권과 연계한 혁신 생태계로 구축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정과 재정, 의회 주민자치, 교육자치, 문화관광, 지역경제, 의료복지, 도시교통, 환경녹지, 재난안전 등의 전반적인 특례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세종시는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중부권을 아우르는 상생 발전과 국가 번영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특별법은 한국판 해밀턴 프로젝트란 이름의 개정안으로 담겨야 한다"라며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선거 공약화,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의 헌법 명문화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시한 종합적인 경제사회 정책 구상이다. 모든 계층의 동반 성장, 복지와 성장의 상호 상승 작용, 효과적인 정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날 방극봉 연세대 교수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세종시의 정체성 또는 목적이 드러나도록 법제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로 내놨고, 또 다른 토론자들은 지방자치의 한계 극복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 세종시가 가진 단층제 한계 보완 및 재정지원 필요성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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