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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단속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3·1절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공동 위험행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통경찰관(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단을 운영해 예상 집결 장소와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찰관 배치로 현장 검거에 주력한다. 도주 시 철저한 증거수집과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할 계획이다. 검거 시 공동위험행위 외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튜닝 등)여부 등 위법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단속할 예정이다.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청 관계자는 "폭주(공동 위험행위)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폭주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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