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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안성시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에 제출하면 된다.
권순광 토지민원 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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