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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전경 |
이번 사업은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웃 주민의 경우 아동과 동일한 읍면동에 거주하고 1년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시민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이 확인돼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3월~5월까지 매달 1일부터 10일 사이 경기 민원 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방세환 시장은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통해 각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조력자를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광주시청 아동보육과(031-760-8433)로 문의하면 된다. 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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