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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상반기 특이민원 대응훈련<제공=창녕군> |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실 내 특이민원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인 진정 유도 → 상급자 적극 개입 → 방문 민원인 대피 → 청원경찰 호출 → 가해 민원인 제압 →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비상벨 작동 여부 점검, 휴대용 영상촬영장비(웨어러블 캠) 사용법 숙지 등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이 이뤄졌다.
창녕군은 지난 13일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말 강화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지침」에 따라 특이민원 예방·차단을 위한 민원 상담(통화) 종결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민원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녹음기 등 보호장비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연 2회 꾸준한 모의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데 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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