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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5년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시행<제공=진주시> |
진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2025 진주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수립 분야는 자연재난 9개 유형(풍수해, 대설?한파, 폭염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26개 유형(감염병, 화재, 시설물 등), 공통 8개 유형(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등)이다.
이를 통해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45일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일 2025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14일에는 2025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해 각 부서별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화되면서 급경사지 낙석, 지반 침하, 옹벽 균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기간 취약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해빙기 국민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의 안전한 개발을 위해 진주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을 통해 진주시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지반침하 우려 구간을 관찰해 사회재난 예방에 나선다.
진주시는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 및 각종 재난 정보의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 및 정비할 계획이다.
이현동 17-22외 8개소에 2월부터 6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로 재난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인지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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