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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 |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구획 정리나 개량시설의 설치 또는 객토, 성토, 절토 행위를 포함한다.
신고 없이 농지개량행위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는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가 관련 서류를 의령군 민원봉사과 개발허가팀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농지개량신고서 ▲행위관련 공사도서,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다만, 필지면적이 1000㎡ 이하이거나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 이내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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