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현실과 동 떨어진 풍세로 등 도로명주소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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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현실과 동 떨어진 풍세로 등 도로명주소 변경 '필요'

- 지명인 풍세면 이외 다수 법정동 혼재
- 변경하려면 주소사용자 신청·동의 있어야
- 시 관계자 "법령에 의거해 부여된 도로명주소...변경도 가능"

  • 승인 2025-02-27 13:00
  • 신문게재 2025-02-28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지번주소 대신 부여한 도로명주소 가운데 일부 지역적 특성 등과 동떨어져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시는 2009년 도로명주소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의 폭이 40m 또는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에 '대로', 폭 12m 이상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에 '로(路)', 이외의 도로는 '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로명의 명칭을 부여하거나 변경 시에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결정된다.

풍세로는 2010년 4월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를 기점으로 청수동까지 1만186m를 잇는 도로명주소다.



하지만 풍세로의 경우 지역 명칭인 풍세면을 비롯해 구룡동, 다가동, 신방동, 용곡동, 청수동, 청당동 등까지 이어져 있어 시민들까지 주소 찾기에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 이 도로명주소에는 청수동 현대아파트, 남양유업 천안공장, 천안극동스타클래스더퍼스트, 청룡초등학교, 천안용곡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청당마을신도브래뉴아파트, 뚜쥬루 빵돌가마마을, 천안신방삼부르네상스 등이 포함돼있다.

또 박종갑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상고1길로 바뀐 천일고1길의 경우 1길을 제외한 나머지 2·3·4길은 도로명을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풍세로'나 ‘천일고 2·3·4길’ 등 지역적 특성과 달리하거나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한번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바꾸기 쉽지 않다.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소사용자 5분의 1이 신청하면 14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주소사용자 과반수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경우 '지명'을 지양하고, 풍세로와 같이 실제와 동떨어진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 의거해 부여된 도로명은 연속성을 위해 최대한 길게 설정해야 한다"며 "도로명주소 변경은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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