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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이번 단속은 2024년 11월 증평읍 장동리 일원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달 현재까지 시범 운영한 가운데 3월부터 실제 단속 시행에 나서는 것이다.
단속은 PM2.5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비상저감조치'발령 시 이뤄지며 적발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장애인차량, 긴급차량, 저공채조치 신청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다.
27일 군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은 총 8396대로 이중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 자동차는 530대다.
이에 경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자신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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