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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기관장 직무청렴계약 체결식./부산항만공사 제공 |
직무청렴계약은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기관장인 저부터 앞장서서 청렴하고 투명하게 모든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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