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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
2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따르면 아이를 둔 직원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업무 대행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 임신 중인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월 10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산구는 이달부터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을 우선 시행하고, 전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 최초로 시행하는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이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과 육아시간을 써야 하는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 모두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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