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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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

  • 승인 2025-02-27 10:5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2.27(김해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1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 수급 가구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다. 세대단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소득규모는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1인 가구 기준 57만4083원)한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약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려금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탈(脫)수급을 해야 한다. 만기 전 중도 포기하거나 또는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본인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차(3월 4~14일) 모집을 시작으로 2차(6월 2~13일), 3차(9월 1~12일), 4차(11월 3~14일) 총 4회에 걸쳐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을 진행한다.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Ⅱ는 4·7·10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중 모집할 계획이다.

정운호 생활보장과장은 "많은 저소득 가구들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발판 삼아 경제적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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