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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 수급 가구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다. 세대단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소득규모는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1인 가구 기준 57만4083원)한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약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려금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탈(脫)수급을 해야 한다. 만기 전 중도 포기하거나 또는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본인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차(3월 4~14일) 모집을 시작으로 2차(6월 2~13일), 3차(9월 1~12일), 4차(11월 3~14일) 총 4회에 걸쳐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을 진행한다.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Ⅱ는 4·7·10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중 모집할 계획이다.
정운호 생활보장과장은 "많은 저소득 가구들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발판 삼아 경제적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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