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제1차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사진. |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세무조사 신청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세무조사 조기결정신청제'로, 기업의 세무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세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무조사 신청제'는 본래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법인도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건축물 신축 등으로 발생한 취득세의 과세 누락분을 사전에 검토받음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산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2025년 제1차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0개 법인들이 기업 운영 일정에 맞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법인들은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세무조사 조기결정신청제'는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법인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내 고지서를 즉시 발급받음으로써 가산세 부담(1일 0.022%)을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조사 대상 법인의 편의를 고려한 납세자 친화 세무조사를 통해 관내 기업을 지원하고, 성실납세 유도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