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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논산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이면서 지난해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 업체로,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행성 업종, 유흥업, 전문업 등 제외 업종을 비롯해 ▲태양력·수력·화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동 접수처(꿈앤카페)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통장 사본, 지난해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지참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콜센터(☎1422-17) 및 충남경제진흥원(☎1644-0014)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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