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업자가 전기 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부서간 협의를 통해 두 가지 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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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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