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배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4명, 1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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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배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4명, 1심 실형 선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무더기 법정 구속…회사는 5천만원 벌금
HD현대오일뱅크 "무리한 법 적용…위법 고의성 없었다" '즉시 항소'

  • 승인 2025-02-27 08:2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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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오일뱅크 대산 공장 전경


기준치 이상의 수질 오염 물질이 함유된 공업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에 반발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전 신사업건설본부장 C씨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선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고, 실무자 D씨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으며, 회사 법인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는 굴지의 기업으로, 수질오염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하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점검·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개시된 이후 깨끗한 물을 증가시켜 페놀 함유량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험한 사정이긴 하지만 페놀 저감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했고 배관도 철거했다"며 "이러한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월∼2021년 11월 회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t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앞서 2023년 1월 환경부에서 해당 사안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을 때 회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재사용한 것은 적법하나 처리 안 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1심 판결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 내 가스세정시설을 통한 대기 중 배출 혐의와 관련, 오염 물질이 배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와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33만톤 상당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겐 2017년 6월~2022년 10월까지 폐수 합계 130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한 혐의도 제기됐다.

C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 합계 113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에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L, 페놀류 최대 38㎎/L가 함유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폐수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폐수'가 아니라 공업용수로 계열사에서 재활용한 것"이라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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