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날 협약식 체결 당사자들이 협약서에 사인하고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전국 공공운수 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최교진 교육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사진=시교육청 제공. |
양측은 2025년 2월 26일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등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협약서에 사인했다. 2020년 4월부터 장기 단체교섭을 이어왔고, 전문과 본문 제110조, 부칙 제13조에 걸친 총 124개 항에 상호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 신설 ▲산재 휴직 시 휴업 급여와의 차액 보전기간 확대(120일→1년) ▲장기 재직 휴가(재직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 3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10일) 신설 ▲재량 휴업일과 연계한 학습 휴가(4일) 신설 ▲자녀 돌봄 휴가 유급일수 확대(기본 2일, 둘째 자녀부터 자녀당 유급 일수 1일 추가) ▲질병 휴직 기간 확대(1년 →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직종별 직무연수 연 5~10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 유급휴일(광복절, 설연휴) 확대 ▲조리종사자 처우개선(신학기 준비일 3일 신설, 주휴수당 지급기준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 더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라며 "세종교육과 함께하는 모든 분은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더욱 많은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 |
세종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25년 단체협약 체결 모습. 노사정책과 여정숙 과장, 송호식 사무관, 김지원 주무관 등의 담당자가 한데 모여 이날 협약의 성과를 나누고 있다.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