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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로 학교에 가기 어려운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이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대상자에서 배제되고 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특수교육법'이 보장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며 순회교육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대전교육청과 직속기관 대전특수교육원 등에 따르면 2025년 3월 1일 예정 기준 순회교육 대상 학생은 84명이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포함한 인원이며 이중 초등학생은 37명이다.
순회교육은 교원이나 특수교육 담당 인력이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으로 방문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중증장애나 치료 등을 위해 등교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다.
특수교육법은 또 4조 '차별의 금지'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항 2는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24년 모든 초등학교 1학년, 2025년부터 2학년까지 확대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순회교육 대상 아동들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홍보하며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순회교육 대상 아동들은 여기서도 제외된 것이다.
순회교육 대상 아동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배제에 대해 인권단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비장애인이 받는 서비스를 장애인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며 "장애인이라고 해서 (교육이나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것은 차별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정도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당국이 세심하지 못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외면한 것인데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특수교육원 담당 연구사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한다.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며 "늘봄학교 주관은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인데 담당자에게 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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